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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칼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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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못받고 나눠받아야할 경우 지불 각서만 받아도 되나요?

회사 사정이 힘들어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지 못할것 같다며 몇개월에 나눠서 지급해준다며 지불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지불 각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각서에 꼭 들어가야할 필수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불각서로는 부족하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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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는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합의내용과 이를 그 사람이 작성했다는 확인을 위해 서명,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등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할 지급 받는 것은 퇴직급여 등의 보장 법률에 의하여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 해당 지급 약정서나 각서 등 만으로는 추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해당 각서에는 총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분할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