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2021. 03. 05. 16:07

20년1월 2일 입사하였고

21년2월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0년도에 근무 하면서 11개의 연차를 소진하였고

21년도에 2개의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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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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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1월 2일이 됨으로써 80% 이상 출근을 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21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된 것이며,

      이는 퇴직시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3. 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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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네 맞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한번에 15개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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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 11개(11개월간 개근달에 1개씩) +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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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 1년 근무시 15일).

            사례의 경우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21. 03. 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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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는 연차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상의 경우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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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당시에 15개를 선사용하도록 부여한것이 아닌이상

                20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21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 이외 잔여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질문의 경우 20.1.2 ~21.1.2 - 22.1.2이 되야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연차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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