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건 대응방법은???

2021. 03. 05. 16:02

50인이상의 제조업체 관리직 부장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당사에 현장직원 근무했던직원이 약8개월전에 퇴사를하였는데 느닷없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와서

그만둔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근골격계 질환) 공문이 왔습니다

당사에 근무시에도 잦은결근 (연간50%이상 연차 및 무단결근,병가사용) 및 근무중 본인이 허리등

개인질병으로 원래 입사전부터 아파왔다고누차 이야기하였으며 현장에 형님,동생도 같이근무하고 있는데

형제들도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딱히 대응이라기 보다는 재해 근로자의 질병 원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기인했는지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면 될 뿐이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할 것은 아닙니다.

2021. 03. 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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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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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산재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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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대응하는 방법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회사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처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회사에 업무와 관련이 없이 본인의 기왕증으로

        발생한 경우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꾸며내거나 대응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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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질병으로 원래 입사전부터 아파왔다고누차 이야기하였으며 현장에 형님,동생도 같이근무하고 있는데

          형제들도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당 건으로 당사에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승인받는 것입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1. 03. 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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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둔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근골격계 질환) 공문이 왔습니다

            당사에 근무시에도 잦은결근 (연간50%이상 연차 및 무단결근,병가사용) 및 근무중 본인이 허리등

            개인질병으로 원래 입사전부터 아파왔다고누차 이야기하였으며 현장에 형님,동생도 같이근무하고 있는데

            형제들도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

            - 당초 증상이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산재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아파왔고(질문에서 말씀하신 사유 입증자료 / 결근계 병가신청서 등), 당초 증상과 현재 증상의 차이정도 / 업무때문에 발생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타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때 제외한 사정 등)해야합니다.

            2021. 03. 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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