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산재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현재 1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25년 8월 산재 환자 (오른손 중지, 약지 손가락 골절, 현재도 회복 불가)이며,

퇴사 직전 중대재해 1명 사망으로 회사에 회의를 느껴 퇴사를 했습니다.

즉, 작년까지 같은 부서에서 산재가 2건, 중대재해 1건으로 안전에 대한 불신감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1년차임에도 강제로 관리감독자 교육 보내기,

500도, 1200도 고온 설비 혼자서 결정하고 구매하기(최종 도면 제 이름으로 표시한 사진도 있습니다.)

공사 책임을 강제로 붙여

안전과 과도한 업무로 지쳐서 퇴사를 했는 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나 과도한 업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상태가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