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종결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4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자진퇴사이고, 사직 전 정신과상담과 진단서를 받아서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였고, 승인되어서 최근까지 1년3개월간 치료받다가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타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타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전 18개월 간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