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후 산재 개인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그런 확인이 필요없이 근로자 개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할 때 필요하면 회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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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재판증명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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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차, 2차, 3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기간은 최소한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일수가 29일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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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로 있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시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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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동결이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 중단은 불법입니다. 명절선물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시 문제삼을 수 있으나 지급의무 없이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기타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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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으로는 사용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병가에 대해서 운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병가가 무급일 경우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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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후 식당알바로 일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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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권리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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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을 핑계로 대표가 이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개이므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처럼 꾸미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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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잔여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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