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한돈 못밭았어요 신고할 방법있나여?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일한노임 2일 못밭았는데여 반장이 전의전화도 차단하고 잠수했어요 어떻게 신고하거나 밭을방법 있을가요? 반장따라서 이현장2일 저현장3일 그런식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거던여 그래서 반장전화번호만 아는 상테에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근로를 제공한 장소를 안다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무기록, 체불되었다는 내역의 문자나 카톡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이를 조회하여 소재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일한노임 2일 못밭았는데여 반장이 전의전화도 차단하고 잠수했어요 어떻게 신고하거나 밭을방법 있을가요? 반장따라서 이현장2일 저현장3일 그런식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거던여 그래서 반장전화번호만 아는 상테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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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할(현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알고 있는 연락처, 이름 등을 모두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업의 경우 반장(오야지)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오야지에게 일을 맡긴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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