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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여우235
엄청난여우235

공사현장에서 자꾸 반장들이 반말과 욕지거리를 하는데, 방법있을까요?

돈이 좀 필요해서 건설현장에서 2주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두어달정도 할 생각인데, 첨에 반장들이 잘해주다가 지들딴엔 친해졌다 생각하는지, 반말+웃기지도 않는 농담+욕지거리 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은 할만한데, 반장들의 그런 행위땜에 일하는 것이 두렵네요.

이거 무슨 방법없나요?

정색하고 그러지 말라면, 더 갈굴?까 고민도 되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듣기 거북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말과 욕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정도가 심하면 모욕죄로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만,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굳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고충처리 접수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말,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폭언욕설은 업무를 빙자하거나 업무관련 적정성을 넘은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