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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수염고래291
심각한수염고래29121.07.23

멱살 잡고, 욕하는 사람 어떤 처벌을 줄수 있나요?

같이 일하는 직장에 20 명 그룹중 두명에 반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각각 친한 반장에 라인이 있는데

그중 제쪽이 14명

다른반장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말은 잘 듣는데 다른반장말 잘 안듣는다고 제쪽사람들에게 폭언 및 욕설이 심해져 중재하던중 말 싸움이 났습니다.

그쪽 반장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습니다.

말로 안되니 욕설에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주먹을 드는데 주변 동료들이 말려서 욕만 엄청 하다가 먹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사람 말대로 나이차가 10살 차이라 차마 욕도 못하고 욕하지 말어라 욕하지 말어라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도 속수무책.

몆일전 전화로 욕설도 있고(자동녹음), 현장에서도 욕설이 심하고 직장갑질이라기에는 동급 반장이라 안될거 같고,

멱살은 고소가 된다는데 그럼 개인 합의봐야한다는데

제가 합의를 안봐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가요?

참고로 목격자는 엄청 많습니다.

멱살잡는건 차 앞에서 해서 블박 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이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여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거난 목격자들의 진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반장이 질문자분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와 합의시 불기소처분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