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25살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2년간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 직장이 생산직이다보니 연장이나 도구를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중 "반장"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반장님 틈만 나면 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때리는 등 심할 경우 연장으로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제 얼굴을 때려.. 상처가 난 적도 있구요..그 당시 증거는 있으나, 경찰에 신고만 하고 그 후에 진행은 안한 상태 였구요.. 한동안은 제가 참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는데.. 매번 날라오는 폭력과 욕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을 그만두고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제가 소송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소송접수, 소송절차, 해당 형벌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예정입니자.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의 소지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의 소지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전에 가능한 명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폭력과 욕설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을 경우 별도로 경찰서에 폭행등으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