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운스라소니220
고운스라소니22022.09.02

건설현장 팀장(오야지) 같이 일다니는사람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일명 물량치기 도급현장일을합니다

오야지(팀장) 단종회사 ABC

A현장에서 6기월

B현장에서 4개월

C현장에서 3개월

단종이 틀리며 왔다갔다 일을 했습니다

옴겨다닐때는 현장특성상 신규 교육및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작업에 투입합니다

말이 팀장이지 앞으로벌어서

뒤로까이는게 팀장이라면 안하고싶내요

2년전일을 지금와서 퇴직금달라고하는데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두 같이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확실한답은 없는거같아서

궁금해서 몇자 적어봄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장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고 종료되므로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252~2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팀장과 해당 근로자인 경우, 팀장은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팀장과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자로서 발주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였고, 그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