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2020년 11월부터 21년 1월까지 일했는데
7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8만원 받았습니다
해고도 집보내고 바로 해버려서 진짜 힘들게살고있고
근데 노무대장에 내이름 안올리고 다른사람 이름 올려서 실업급여며 뭐며 다 못받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진쨔 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한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세금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신청기한이 경과하여서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로 다른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더라도 해고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자 무관하게 2개월미만 근로로 즉시해고하더라도 한달치 통상임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해당기간 근로한 부분 입증가능하다면
소급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