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및 무급 휴직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직일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유무급 휴직일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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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주휴 근무 기준 윌별 휴무일 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주 5일제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경우라면, 금년 3월에는 휴무일이 9일이 맞습니다. 여기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더하면 10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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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개인사정 무급휴직을 했는데 근무기간 1년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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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1) 1년 만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3) 1년 재계약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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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가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를 이전이나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한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상태가 아닌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사업자등록 상태만 아니면 무방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장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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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법정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 18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18+10×0.5+4×0.5)=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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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려면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회사에서 알기 쉽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시도할 수 있으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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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9시간 근로했으면 ‘임금=최저시급×9×1.5’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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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6시퇴근을 따르지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 특별한 지시 등 없이 주위의 분위기를 봐서 몇십분 있다가 퇴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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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는 쪼개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휴일을 제외하고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회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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