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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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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간 기준은? 6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6일근무

하루에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직원수는 20명이고요

근무를 많이하는데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일이 많으면 야근을하고

일이 없으면 6시퇴근입니다.

별도 수당을 받을수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여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 수당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 반영된 시간이 선생님이 실제 연장근로한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 근무한 시간이나 연장수당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연정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출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2시간(점심, 저녁)을 전제하에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가정).

        - (209+26*4.345*1.5)*8,720원 = 3,300,127(세전)

      • 22시까지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18시에 일이 없어 퇴근 시킬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급여 산정식은 휴게시간이 길이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일8시간)내에서 근무를 해야하며 40시간 초과 근무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아니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한도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등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받을 수 있을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현재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 20인이상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1.5배, 8시간초과시 2배로 지급해야합니다.

      야간근로는 업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수당이 미지급된것이라면 노동청 진정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