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요일에 쉬는회사인데 주휴수당 기준과 금액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격주토요일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시간이구요
한주는 5일근무 한주는6일근무하고있으며
근무시의 월급책정이 어케되나요??
주휴수당도 어케 계산하는 건지두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8*4.345/2*1.5)*8,720원 = 2,049,810원(세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시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8)+(8×6+8×0.5+8)}÷14×365÷12=235
(해설) (8×5+8)는 5일 근무주의 경우로서 8×5는 실근로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8×6+8×0.5+8)는 6일 근무주의 경우로서 8×6은 실근로시간수, 8×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14는 1일 평균근로시간수를 구하기 위해 나누는 일수
월급=시급×235
주휴수당=시급×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이 휴일로 회사에서 지정되어있지 않다면 휴일 수당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5조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
토요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일 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 입니다.
1주일에 5일만 개근하면(토요일은 연장근로라서 상관없음),
1개씩 발생합니다.
법으로 정한 선생님의 최소 임금은
(209시간*시급) + (8시간*4.345주/2*시급) 입니다.
앞의 것이 기본급인데, 209시간안에 8시간분 주휴수당이 4.34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뒤의 토요일수당에 1.5배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정근로란 법률이 허용하는 시간(주40 일8시간)안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5일이건 주6일이건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개근시 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일(8시간)분이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