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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시, 상.하반기에 지급한 성과급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급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근거가 없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불확정적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있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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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일정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방법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1. 임금=10일간 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원)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8,72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10일간 근로시간×8,720원입니다.2. 20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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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업주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3%)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최저선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장기간 근무자를 우대하는 내용이며 법정 최저선 이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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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채용 후 퇴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복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처리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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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및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할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도 근무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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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에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원래 휴일인데 이 날 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원래 휴일과 공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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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세분하여 부여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곤란합니다.사례의 경우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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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직원 감봉 및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에서 해고 가능 여부를 언급했으나 이미 자진 퇴사했으므로 해고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수습기간 임금 10% 공제, 청소하지 않은날 일당 3천원 공제, 점심식대 공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본인이 일을 수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하게 한 인건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공제했다는 의미라면 적법합니다.식사제공한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감봉처분 또한 불가능합니다.파손된 약값 청구 부분과 약국 지역화폐 앱에 두번이나 로그인을 허락도 없이 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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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 40시간 미만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면 토요일 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40시간 이내 시간에 대해서는 100% 지급).4대보험 신고와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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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 150%, 8시간 초과이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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