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통한라마291
신통한라마29121.02.08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는데 업무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작년말일 날짜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이후 상사가 메일과 카톡을 통해 계속해서 업무를 지시합니다. (현재까지도 진행중)

저는 사업단 소속이었고, 사업이 종료되어 인건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사는 무급으로 일을 지시하고있습니다.

아직 사업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성과금 얘기를 꺼내며 업무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성과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신고하는 방법(신고 부처)

2. 신고 시 해당 사업주나 상사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지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종료된 이후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에 내용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계약 종료 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회사를 언제 그만뒀는데, 업무를 시켰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재직중에 성과급 지급을 이미 충족했다면,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일이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후 근로제공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회사차원에서의 근로제공이라면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몰래 상급자의 지시라면, 거부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보는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처분을 가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고, 형법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지시를 따르는 것도 근로제공의 일종이므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지시 자체만으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성과금 등에 있어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