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월요일 무급후뮤 주휴차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근무가 아닌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인데 근
일요일 월요일 이틀 무급휴무를 쓸 경우
주휴차감 총 2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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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말(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2일 급여 공제).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무가 회사에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회사에서 무급휴무가 결근으로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차감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주일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1개가 차감될지 2개가 차감될지 다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5일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일요일은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합니다.
5일중에 1일이라도 스스로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무를 쓴경우라면 주휴수당은 하루가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주휴라는게 일주일 근로에 대한 하루에 추가 보상분입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에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일월 무급휴무라면 하루에 주휴만이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1주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이 어떻게 되는지, 무급휴무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주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 무급휴가
A+1주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 무급휴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약 월~금 주40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A주 일요일 결근에 대하여는 주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는 총 1일만 공제되어야 합니다(A+1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중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이 근로일인경우 위 무급휴무가 사업주 귀책하는경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가 발생할것이고,(2일차감)
일 월의 무급휴마가 개인적 사정으로 휴무 또는 휴가 인경우라면 결근으로 되어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일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