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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레오파드76
주간 08~18시
야간 19~익일07시 근무입니다.
2조2교대
1주 야간 1주 주간 근무이며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는주에 일요일에
08시출근 익일07시까지
24시간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월요일 야간 무급휴무를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노사간 합의를 하여 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철야 근무 후 무급휴무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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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교대제 근무 시 근무교대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