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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돌고래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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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당직, 휴일 야간당직 후 익일 휴무의 유급, 무급 여부

저희 직장은 주간근무를 주로 하며

209시간 기본급을 지급하고

순번에 의해 야간당직이 돌아 오는데

야간근무는 통상근무로 적용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평일 주간근무 + 야간당직 후 익일이 평일 휴무일 때 유급휴무인지 무급휴무인지

2. 일요일 주간근무 없이 야간당직 후 익일이 평일 휴무일 때 유급휴무인지 무급휴무인지

3. 2번의 경우 익일 월요일이 평일이면 무급휴무가 되어 기본시급 8시간을 일요일 초과수당에서 공제하는지, 기본급에서 공제하는지, 어느 항목이든 상관없이 기본시급 8시간을 공제하는지

이상 3가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무급휴무가 일반적입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보통 기본급에서 공제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노동부의 해석상 일반근로와 달리 연장근로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익일휴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은 일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이후 휴무에 대해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급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2. 규정에 의하여야 하나 주휴일에 근무하고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익일 평일 휴무는 무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평일 근무를 휴무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