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곳 근무지 근무시 월차 계산법

2021. 02. 08. 13:36

2020-01-01 입사자이고요.

일주일중 월화수는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목,금은 모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월차를 어떻게 계산해줘야하고

관련 근거가 되는 법이 따로있을까요?

회계년도랑 입사기준 누적연차가 차이가 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으면 그 차이는 미지급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각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자회사에서만 직접 고용되어 단순히 모회사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 시에 부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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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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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회사의 인사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로 치부해야할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5인이상으로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대상이 될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계산하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을 정확하게 도입하였다면 보상의무를 면할것입니다.

      회계연도 입사연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입사연도가 유리한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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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를 본사에서 받는다면,

        전체 근로에 대해서 본사(모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근무하면 근무지만 다를 뿐,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입사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케 해줘야 합니다.

        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2021. 02. 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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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장소가 두 곳이지만 한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양쪽에서 근무한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구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1. 02. 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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