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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늑대61
집요한늑대6122.10.31

월차계산어떻게하는지요 연차도포함했어요

요즘 직장마다에서 월차계산이 달라기준이있나요

예전에는월마다 만근시 1개

1년하면12개 만근하면10개

로알았는데 틀리네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 1년 미만 :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2. 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시 15일(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월마다 만근시 1개

    1년하면12개 만근하면10개

    로알았는데 틀리네요

    ----------------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하면 12개가 아닙니다.

    2년에 1개식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입사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가 반영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월차는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월차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업장별로 다른 기준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며(최대 11일),

    • 1년이상 직원은 80%이상 출근 시 기본 15개, 80%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