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계산어떻게하는지요 연차도포함했어요
요즘 직장마다에서 월차계산이 달라기준이있나요
예전에는월마다 만근시 1개
1년하면12개 만근하면10개
로알았는데 틀리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 1년 미만 :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2. 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시 15일(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월마다 만근시 1개
1년하면12개 만근하면10개
로알았는데 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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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월차포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하면 12개가 아닙니다.
2년에 1개식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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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입사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가 반영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월차는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월차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장별로 다른 기준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며(최대 11일),
1년이상 직원은 80%이상 출근 시 기본 15개, 80%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