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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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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을 할 때, 그 달의 총 일수로 계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1월 중에 실제 근무일이

10일이라면, 10일*(급여/(실제근무일 + 주휴수당일))로 계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같이 근무 안한 날도 포함하여 10일*(급여/31일 )로 계산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일할계산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8.11.)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실제 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할계산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