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일할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을 할 때, 그 달의 총 일수로 계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1월 중에 실제 근무일이
10일이라면, 10일*(급여/(실제근무일 + 주휴수당일))로 계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같이 근무 안한 날도 포함하여 10일*(급여/31일 )로 계산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월급제 일할계산을 할 때, 그 달의 총 일수로 계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1월 중에 실제 근무일이
10일이라면, 10일*(급여/(실제근무일 + 주휴수당일))로 계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같이 근무 안한 날도 포함하여 10일*(급여/31일 )로 계산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