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단기계약 근로 이력서 기재시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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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180일 이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근로일인 5일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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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오면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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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방법에 대한 계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수당)의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전부 반영합니다. 1년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45일(30일+15일)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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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 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을 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1차 실업인정은 수급자격 인정된 후 2주되는 날이고 이후 실업인정은 2주~4주 간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급되는 것이고 일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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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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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인 + 법인대표 4대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된 경우 각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산재보험도 이중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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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근무 및 주말특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가 시급제라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1에 대하여실근로시간 : 10.4시간연장근로시간 : 2.4시간야간근로시간 : 6.4시간(휴게시간 1.6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다고 가정함)유급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4+2.4×0.5+6.4×0.5=14.8(시간)임금=14.8×10.000=148,000(원)2에 대하여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과 동일합니다.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유급시간=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4+8×0.5+2.4×1+6.4×0.5=20(시간)임금=20×10.000=200,000(원)3에 대하여2에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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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초과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총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약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52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받아서 조기에 출근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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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명령으로 단축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부진으로 사업주의 판단으로 단축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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