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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은 월 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을 구하여 최저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8)÷7×365÷12=295월 최저임금=295×8,720=2,572,400※ 8,720은 2021년 최저시급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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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주당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한도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당 52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한다면 그 시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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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2주 이내인 8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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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잣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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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므로 가능한 근무기간 중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실근로일 5일과 휴일 1일을 합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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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해서 신고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때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5년내이면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주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정리>퇴직일로부터 3년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나, 만약 3년이 경과했고 5년 이내이면 신고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든지 처벌을 받든지 선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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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은 계약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임교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담임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셈입니다.원장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기간제로 채용하였고 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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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고,부정 수급 사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을 마친 때를 퇴직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1월 셋째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2주간 근무는 실업기간 중의 근로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정리해 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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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대해(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대체된 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대표 서명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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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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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후 1일 휴무 월급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액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에서 매월 휴일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정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948,39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이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평균 유급시간수×365÷12(1) 사례의 경우 5일 단위로 휴일이 부여되는 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7일) 단위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형태를 주 단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5일(5주) 단위로 주기가 반복됩니다.① 제1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휴무), 토(근무), 일(근무)② 제2주 : 월(근무), 화(근무), 수(휴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③ 제3주 : 월(휴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휴무), 일(근무)④ 제4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휴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⑤ 제5주 : 월(근무), 화(휴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휴무)(2) 각주당 유급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1주, 제2주, 제4주:7.5×6+5×0.5+7.5=55② 제3주, 제5주:7.5×5+15=52.5(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55×3+52.5×2)÷42×365÷12=315(4) 시간급 통상임금=1,948,390÷315=6,185최저임금 8,590원(2020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월급액수는 2,705,850원(=8,590×3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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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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