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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불곰254
엄청난불곰25421.01.08

주휴수당 외 군 복무간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20.11.22에 끝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남은 휴가 만큼 조기 전역을 해 10.19일날 나왔습니다 그 후 11.10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하게 안 들어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여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12.10일에 11월에 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후 보니 주휴 수당을 안 챙겨줄 뿐 더러 근무 외 수당인 초과수당이나 그런 것도 그냥 9천원이 시급인데 시급으로만 계산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은 안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알바하는 곳이 마트인데 마트 노무사가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11.1부터 일을 시작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걸 점장한테 물어보니 며칠 차이 안 나니 상관없다며 그냥 진행했습니다 노무사 한테도 주휴수당 관련하여 물어보니 사장님하고 얘기하세요~ 하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읽어주지도 않고 읽으라고도 안하고 사인만 강요 하더라구여 제가 군복무 할 때 일 한건 맞는데 그 당시 수익 창출은 없었고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 못 받고 점장은 또 cctv로 직원들 감시하고 그런데 이런 거 신고하면 저도 군복무상 일한게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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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군인복무규율 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실제 일한 노동의 대가는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사 군복무 중 근로를 제공하여 일을 한 것이 군복무규율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자문 노무사가 있다면,

    법에 맞게 적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미 전역한 후에 근로한 것이므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CCTV로 직원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뇌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