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제조업 식당 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2021. 01. 08. 12:59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근무중입니다.

식당 이모님 께서 현재 오전 6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데

주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다보니깐

오전6시~12시 (6시간)

14시00분~17시 (3시간 )

휴게시간

오전09~오전10시

오후12~오후14시

이렇게 휴게 시간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휴게시간이기도 하구요

만약 위 내용대로 주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풀어 써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의 요지가 주 40시간을 맞춰달라는 건지, 아니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아닌건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정확히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 만약 상기 휴게시간 3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며,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주 3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며,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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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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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여하는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1. 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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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맞춰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길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1.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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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이 하루 3시간이고, 근로자도 동의했다면

          그렇게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며, 주5일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입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2021. 01.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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