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근무 연차

2021. 01. 08. 08:52

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요, 1년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연차를 보상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19.12.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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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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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21. 01. 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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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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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2)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1. 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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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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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가 발생하여 20.1.1 부로 사용이 가능하나, 퇴직한경우에는 사용청구권은소멸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여전히 유효하여 청구가 가능할 거입니다.

              2021. 01. 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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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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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1년을 개근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연차휴가는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11개 발생

                  1년 후 : 15개 발생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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