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