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검소****
2021. 01. 08. 14:47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인수인계는 꼭 해야하는 건가요?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인수인계는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싶습니다. 꼭 해야하는 거라면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가 필수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개월 전에 무단결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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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당사자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리며, 인수인계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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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결정하게 된다면, 해당 사직일까지가 인수인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 경우 민법에 따라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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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수인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달 동안 하게 되고, 사용자가 더 짧은 기간을 요청한다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2021. 01. 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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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갑작스레 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01. 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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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1. 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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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인수는 필요합니다. 제대로 업무인계인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인계인수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간을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021. 01. 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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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도의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후임자가 바로 근무가 가능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

                서류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후임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01.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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