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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4.22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하나요?

제가 오늘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직을 하기 전에는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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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문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퇴사 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내용이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전달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간에 대해

    인계인수를 거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직을 하기 전에는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