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제가 이직을 준비중이고 3월 2일부터 출근이될 것 같은데요
현재 계약이 2월 26일까지고 후임자가 들어와도 인수인계를 일주일정도 밖에 안될 듯 한데요
인수인계를 일주일만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대한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임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이 2월 말일자로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전에 되도록 인수인계를 진행하시고, 서면등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도의적으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르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ㅣ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규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인수인계를 몇 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1주일만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는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후임자가 업무를 하는데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주일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2월 26일이라면 해당기간이 만료됨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인수인계기간까지 근무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측이 더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일주일만 가능하여 그기간까지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수인계는 일주일만해도 무관합니다.
-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사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인수인계라면,
퇴근 후나, 주말에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반드시 미팅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문제입니다.
인계인수는 후임자에게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는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간 한달전에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채울필요는 없고 그 전에 상사 및 회사와의 관게를 고려하여 충분한 인수인계를 가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이직 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측면에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인수인계 미흡으로 사업장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