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2021. 03. 22. 17:06

보통 이직시 전직장에 기간을 얼마두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현재 이직생각중이고 길면 한달 잡고있는데 이직하게될 직장에다가 부탁을 해야합니다 .. 보통 얼마를 두고 말하시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각 사업장 마다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퇴직에 대해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정확한 사직일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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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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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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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인수인계기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회사와 퇴직일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후 1달내지 2달후에 회사의 만류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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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1달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2021. 03.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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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의 인수인계는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원만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3.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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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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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시 인수인계기간이나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를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 퇴직 통보 기간은 1개월로 정한 곳이 많습니다.

                2021. 03.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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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한달 기간동안의 회사가 입은 피해를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에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대한 이전직장에 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는 노력만 보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2021. 03. 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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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퇴사 통보의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적절히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3. 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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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직시 전직장에 기간을 얼마두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현재 이직생각중이고 길면 한달 잡고있는데 이직하게될 직장에다가 부탁을 해야합니다 .. 보통 얼마를 두고 말하시나요..???

                      1. 근로계약서 정한바를 확인해야합니다.

                      2. 정한바가 없다면 시급제 일급제는 30일후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30일로 봅니다.

                      2021. 03.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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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보다 더 일찍 그만두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021. 03. 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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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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