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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당 약8만원,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은 6천원?????? 그리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4대보험 가입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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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실업급여 국민연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법인이 국내 법인에 의해 설립되었고 해외 현지법인에 인사발령한 주체가 국내 법인이고, 형식상으로만 해외 현지법인 소속이고 임금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상태라면 국내 법인과 근로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4대보험도 계속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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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상시적으로 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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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연차비는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행하던 중 이를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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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덜받은 금액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공휴일에 대해서 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평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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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회사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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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대우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불리한 대우 여부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직근로자의 세부지급항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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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이든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퇴직시킬 경우에는 해고문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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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처우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따라서 사용자는 신청인이 비정규직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사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비정규직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입증사실에 대하여 반대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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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생계비 등은 매면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저임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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