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사업주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기간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고(퇴직금도 정산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게끔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계약서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즉, 계약직으로 계약하더라도(계약서를 바꾸더라도), 2년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무기계약이었으나 이를 유기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불리한 사실을 알고도 동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상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면,
언제든 계약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