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사원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 시킬수있는 방법은?

2021. 01. 02. 14:14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딱 1년만 프로젝트성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여부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제가 포괄임금제를 선택한 이유는 1년 계약 만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26개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상주 10시간, 근로 8시간, 휴게 2시간

2. 연장시간 : 격주 6일 근무

3. 연차수당 포함하지만 가능하면 근로자가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하거나 차감하는게 위법이라면

차감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위 조건으로 1년 계약이 끝난 후 근로자가 퇴직금 외 다른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위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급여까지 계산해주시면 좋을것 같은데 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위와 같이 수당으로 산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한다면 그 일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위와 같이 매 월 임금에 산입된다면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역시 퇴직금의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11개만 산입한다면 15개 부분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고 퇴직금에서는 제외됨).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오픈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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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과 연차휴가(수당)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지급하고,

    연차휴가는 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개월간 11개뿐 아니라(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

    1년 근무하고 퇴직하자마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뒤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무조건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 처음부터 26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2) 아니면, 11개는 11개월동안 매달 1개씩 사용하게 하고,

    뒤의 15개만 12로 나누어서 매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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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6+8×0.5+8)+(8×5+8)}÷14×365=2,816

      연 최저임금=2,816×8,720=24,555,520(원)

      ※ 8,720은 2021년 최저시급

      2021. 01. 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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