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사원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 시킬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딱 1년만 프로젝트성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여부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제가 포괄임금제를 선택한 이유는 1년 계약 만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26개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상주 10시간, 근로 8시간, 휴게 2시간
2. 연장시간 : 격주 6일 근무
3. 연차수당 포함하지만 가능하면 근로자가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하거나 차감하는게 위법이라면
차감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위 조건으로 1년 계약이 끝난 후 근로자가 퇴직금 외 다른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위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급여까지 계산해주시면 좋을것 같은데 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