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관공서 기간제의 연속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은 각 사업이 별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 시행시에 근로자를 별도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연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0
0
직장인입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선택할 경우 노동법상 구제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측의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근로자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쟁한 결과 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법상 구제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1
0
0
일용직 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에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처럼 공사가 끝나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0
0
육아휴직시 급여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급여액수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설사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근무자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4.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0
0
근로계약서 기간만료시 재계약 안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여유 있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0
0
주말 외근 교통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출장비 규정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0
0
주52시간관련 특근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평일인 주중 근로와 차이가 없습니다.야간(22:00~06:00)근로에 대해서는 요일과 관계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조 3교대에서 쉬는 날 2일 중 1일은 휴일로 지정해야 하고, 휴일로 지정된 날 근로했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일 중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 근로한 경우에는 단순히 비번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0
0
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이 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수급 기간 중에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1개월분을 수령하였으므로 12개월 이상 계속고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청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0
0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타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람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0
0
해고를 시켜도,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1
1.0
1명 평가
0
0
6175
6176
6177
6178
6179
6180
6181
6182
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