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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벌새292
아리따운벌새29220.12.09

채불임금 관련 단체소송준비중입니다

얼마전 희망퇴직했는데 노조가 채불임금관련 소송으로 승소했다고합니다. 공통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로 보기어렵다.

회사에서는 매년 공통휴가제를 실시하여 직원의사와 관계없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단체로 채불임금소송준비중인데 희망퇴직시 차후 퇴지관련 이의를제기하지 않는다나는 서약서를 썼는데

소송시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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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통휴가제라는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닌바, 단체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한 정도라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휴가 사용일에 대해 연차휴가로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시 차후 퇴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내용과 금품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서약서 내용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즉,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름휴가등 회사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2. 희망퇴직과 관련한 부제소합의이므로, 이와 관련되지 않은 임금체불(연차수당청구)에 대한 노동청신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