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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명문 규정을 두어도 무효입니다.4대보험은 노사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제와 4대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근로소득세는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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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연차를 4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계휴가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무일에 쉬어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전체 발생한(할) 연차휴가일수에서 무급휴일을 뺀 일수가 4일이라면 회사측 주장이 맞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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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에 관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따라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미달일 때도 있으면 15시간 이상인 주를 전부 합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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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계약인데 주5일 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 정할 수도 있고 6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 소정근로일을 6일로 정한다는 것은 6일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날이 6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가 6일이라고 해서 항상 6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7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가 6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근로해야 개근한 것이 됩니다.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했으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주 7일 근로했으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에 대해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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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휴가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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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액수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298,932+2,164,470+2,148,460+1,947,050)÷92=71,293(원)퇴직금=71,293×30×446÷365=2,613,42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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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대상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고용촉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억지로 근로를 시킨다면 강제노동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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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의 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당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주내에 휴일이 최소한 1일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주당 1일의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주에 휴일을 2일 이상 부여하고 어떤 주에는 휴일을 전혀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주에 몰아서 휴일을 부여하면 위법입니다.참고로 일본법은 평균적으로 주당 1일의 휴일을 부여해도(즉, 특정 주에 몰아서 부여)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는 문구가 있어 일본법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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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이 합해진 시간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유급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입니다.사례처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지급합니다. 이 통상임금 150%는 휴일에 근로했을 때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1이 정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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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질병산업재해'판정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구제받을 다른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일차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 다시 산재불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에서 산재불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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