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는날 연차휴무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2020. 12. 03. 13:08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야간근무시 스타트가 일요일 야간이 돼고 주6일을 근무하며

야간근무자는 금/토요일 근무시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간근무자는 토/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그런데 문제는 25일(성탄절) 빨간날이 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휴일이 끼었을경우 야간자는 휴일 전일은 출근을 하지않고 휴일 당일날 야간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아래와같이 근무를 할경우 24일은 야간일이 없는날이라

연차로 처리를 하고 25일은 특근처리를 해드렸는데

25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를 할시 24일을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25일을 특근을 인정받기 위해서 24일을 연차로 처리했던거라고 하시면서

특근을 안하게되면 연차로 소진돼면 안돼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2/20(일)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1(월)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2(화)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3(수)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4(목) 연차

12/25(금) 19시 출근 - 07시 퇴근 (특근)  →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를 할경우

12/26(토) 휴일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25일을 특근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당일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실제로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24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특근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월 24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0. 12. 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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