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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마귀11
훤칠한사마귀11

일이 없는날 연차휴무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야간근무시 스타트가 일요일 야간이 돼고 주6일을 근무하며

야간근무자는 금/토요일 근무시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간근무자는 토/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그런데 문제는 25일(성탄절) 빨간날이 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휴일이 끼었을경우 야간자는 휴일 전일은 출근을 하지않고 휴일 당일날 야간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아래와같이 근무를 할경우 24일은 야간일이 없는날이라

연차로 처리를 하고 25일은 특근처리를 해드렸는데

25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를 할시 24일을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25일을 특근을 인정받기 위해서 24일을 연차로 처리했던거라고 하시면서

특근을 안하게되면 연차로 소진돼면 안돼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2/20(일)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1(월)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2(화)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3(수) 19시 출근 - 07시 퇴근

12/24(목) 연차

12/25(금) 19시 출근 - 07시 퇴근 (특근) →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를 할경우

12/26(토)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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