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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색조15
착실한오색조1520.12.03

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입니다.

회사 경영 방침의 변경으로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1월 말일자로 내 보내야 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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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내보낸다는 의미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취지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것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것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할 것

    30일 전 예고할 것(이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