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입니다.
회사 경영 방침의 변경으로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1월 말일자로 내 보내야 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내보낸다는 의미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취지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것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것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할 것
30일 전 예고할 것(이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