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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사마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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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30분 퇴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현재 주5일 월화목금은 9:00출근 - 18:30 퇴근

수요일은 9:00출근 - 18:00 퇴근

근로계약서상엔 하루 9:00출근-18:00퇴근

하루8시간(점심시간제외) 5일 = 40시간 / 주휴일 1일 8시간

총 48시간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52시간 근무보다 모자라는 시간이니 18:30 퇴근을 해도 된다고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8:30분까지 근로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근기법 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이 18:00이므로 이후에 근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1주 기준 2시간 (30분 * 4일) 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합의한하면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