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30분 퇴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현재 주5일 월화목금은 9:00출근 - 18:30 퇴근
수요일은 9:00출근 - 18:00 퇴근
근로계약서상엔 하루 9:00출근-18:00퇴근
하루8시간(점심시간제외) 5일 = 40시간 / 주휴일 1일 8시간
총 48시간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52시간 근무보다 모자라는 시간이니 18:30 퇴근을 해도 된다고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30분까지 근로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근기법 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이 18:00이므로 이후에 근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1주 기준 2시간 (30분 * 4일) 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합의한하면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