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신청하나요?

2020. 12. 03. 22:13

4시간알바로 3년일했고요

장거리 이사로 그만둘꺼같아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신청하라고하더라구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이제껏 실업급여를 한번도 못받아봐서 금액이 얼마일지도 궁금하네요

이전에도 총10년이상 회사생활했었어요

퇴사이후 얼마안에 신청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12. 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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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1일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액수는 36,000원인데 하한액이 60,200원(주 40시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2. 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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