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1일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액수는 36,000원인데 하한액이 60,200원(주 40시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