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실업급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수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수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 개념이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2일로 간주한다는지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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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 표현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서면에 공휴일로 대체되는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그 날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표시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대체되는 날짜를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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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그 전 직장 소유주(사장)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권고사직보다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자직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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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계약직이 아니라고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는 계약직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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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이직하는경우 연차 퇴직금은 승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동일인이 운영하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부분에서는 고용이 계속되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4대보험 부분에서는 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별도 기업이므로 형식상 상실·취득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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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 발생 요건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고 해서 1년 계속근로시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2월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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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 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10월 9일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했다면 10월 9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1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2일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0월 21일에 퇴사의사를 표시했으므로 10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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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일햇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다른 사업장 근무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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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사업가동기간 요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의 기간의 기간은 사무소 개소일·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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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되려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명령이 발령되면 해고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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