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0. 12. 01. 22:01

운동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 하여 의아했지만 초보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회원님과 스케쥴을 맞춰서 운동하는 일을 하고 있구요.

스케쥴 변동 등등 보고를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 4시부터 10시로 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후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 생각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일을 한것 같은데 세금을 떼지 않으면 퇴직금은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세금의 공제 유무와는 상관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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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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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가 가장 크며,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작성되는 4대보험여부, 근로의 대가성 여부등을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시 노동청에 해당기간 도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 하시기바라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0. 12. 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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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근로자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12. 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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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 2006.12.07.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3년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퍼스널 트레이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입트레이너의 교육 및 관리,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비품관리 및 구매, 피고 명의의 프로모션 기획, 피고가 소집하는 간부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가격 및 그 할인율 등을 정하여 적용하였음은 물론 매주 원고 등 퍼스널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의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⑦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2017.07.10.선고 2016나83367 판결 참고)

          위와 같이 사업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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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은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 여부, 세금 공제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2020. 12. 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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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0. 12. 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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