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 2006.12.07.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3년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퍼스널 트레이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입트레이너의 교육 및 관리,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비품관리 및 구매, 피고 명의의 프로모션 기획, 피고가 소집하는 간부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가격 및 그 할인율 등을 정하여 적용하였음은 물론 매주 원고 등 퍼스널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의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⑦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2017.07.10.선고 2016나83367 판결 참고)
위와 같이 사업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