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PT샵 트레이너로 일을 진행하였고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꺼내니 대표가 "개인사업 소득자 이기에퇴직금은 없습니다. 사업종료 신청서는 최근 체계의 조건을 상호 보장하고자 해당 날짜로 적는거구요~ 일전의 업무종료자들이 받은 퇴직금은 당시에 4대보험 기본급이 있는 퇴직금 체계에서 업무한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기본급은 계속 받아왔고 꾸준히 수업도 진행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 라는 문항이 있긴 한데 계약서 작성을 할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하여서 사인을 하였긴 합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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