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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따스한캥거루
확실히따스한캥거루

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스스로 선택한 계약임을 ㅇ니정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

위 조항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PT샵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근무는 23.07~25.04.27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1. 저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근로자성 보수(노동청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민원 요청)을 진행했을때 저 사항대로 200%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지

3. 23.07~25.04 기간 중 23.07~23.11동안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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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임을 주장할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법이며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 요구가 가능하시며, 배상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근무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근무 형태나 종속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 이 담긴 계약서나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다투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위와 같은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본인도 항변하면서 근로기준법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항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