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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및 근로자성 인정 ?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근무 했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 구성 기본급 120만원 +수업료 + 인센티브

근무시간 14시~23시

월1회 주말무급 당직

연차 없음

으로 4월달까지만 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데 퇴사후에 퇴직금 신청을 하니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지급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3월달부터 모든 업무지시 관련된 카톡, 전화 등등 업무에 관련된건 모두 녹취,캡쳐,촬영 해놨습니다

근무 기간은 3년7개월 입니다

퇴직전 급여는 2월 540 3월670 4월 300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세가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입증 가능한지 ( 직장동료 진술서도 있음 )

두번째가 입증이 된다면

14시부터 23시까지 9시간근무의 대한 연장근로수당 1시간 , 22시~23시 야간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3년7개월간 10일 사용)

주휴수당,무급당직수당 등등 추가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 그냥 퇴직금 1800정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못받을 거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게 억울하고 역겨워서 다 못받아도 좋으니 엿먹어라 심보로 최대한 많이 청구 하고 싶습니다 다 받음 좋구요 ㅋㅋ

세번째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센터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곳에서 수업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수업 불가하고 출근해서 전단지 돌리는 업무 , 센터 청소 업무, 기구 옮기기 등등 업무지시 했구요 (물론 녹음함)

근무 틈틈히 사진도 촬영 해놨습니다.

2월은 540, 3월은 670, 4월은 리모델링 기간으로 수업을 많이 못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센터에 귀책사유로 급여가 줄었으니 추가적인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곳에서 수업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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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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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트레이너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로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을 보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실상 해당 헬스장에 전속된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개인 수업과 pt에 따라 수업료 및 인센티브를 받는 점은 프리랜서로서의 요소에도 해당하여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영역이 다소 중첩되어 있어 보이고 만약 전체 소득 중 수업료 및 인센티브의 비중이 높다면 근로자 보다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나,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입증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기 설명드린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 증빙자료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은 확실히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외에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도 발생을 하나 이러한 수당들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