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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집단이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거나 그런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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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했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월급액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우나 최소한 월급 17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보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통상임금=(9.5+1.5×0.5+8+8)×1,700,000÷209=213,51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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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처벌 규정이 없는경우 제정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사용자의 조치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어떤 사유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례처럼 징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종류가 다르고 의미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을 징계의 종류로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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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지 않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계산하면 86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산한 금액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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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제외자입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고용기간이 5개월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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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근무중인데,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수당 지급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것과 관계 없이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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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휴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임금에 포함하였다면 별도로 임금근로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을 책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면 역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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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의 가동기간 중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연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입니다.사례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5명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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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성과급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성과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9월까지 달성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측정된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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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이면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로하는 시간이 이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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