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시 불법입니다.2. 사례와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불법입니다.3. 월급제인 경우에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미행할 경우 불법입니다.5.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신고 가능합니다.6. 이상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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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휴수당 규정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에 며칠을 근무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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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일수와 주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 단위로 최소한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26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휴일 부여의무에 위반할 경우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킬 경우 한 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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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말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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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달 사이에 여러차례의 지각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시간이 조퇴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시 개근이 되지 않거나 출근율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지각이나 조퇴한 날도 출근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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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근로계약서에 싸인을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불일치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사실관계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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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X, 보건증X, 임금 깍기, 무임금 교육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보건증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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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에 속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범법행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다만, 학력을 속인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판례에 대해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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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을 20시간으로 하고 시간당 2천원을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간당 2천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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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가입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신고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정리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굳이 사업주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투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알릴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투잡을 제한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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