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2020. 11. 04. 12:21
제 아버님이 58년생이라 내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아버님을 넣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12월에 회사를 입사하시게 되면
저의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아버님이 제외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제 아버님이 58년생이라 내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아버님을 넣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12월에 회사를 입사하시게 되면
저의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아버님이 제외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부친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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